/사진=VCNC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 회원이 150만명에 이르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에 한정했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그런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국회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항변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된다.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타다는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