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여야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회동을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 유보를 결정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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