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위해 모여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수정된 예산안을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을 순 삭감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되, 나머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은 하루 정도 여유를 두자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르지 않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25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국구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신설, '지역구 획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하는 '4+1 검찰개혁 협의체'도 다시 가동된다. 한국당이 '철회'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꾸고, 교섭단체 여야 3당 합의가 무산되면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위원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4+1 논의와 관련해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큰 틀에서 선거법은 소수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마무리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은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서 일부 수정하더라도 세트로 타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