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BPA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쪽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회의에 북항 통합운영사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를 참여시켜 자문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의하면 북항 통합운영사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 내용 중 평가기준을 만드는 회의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월부터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기관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변호사에 자문의뢰를 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변호사는 용역수행 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통합운영사(2-5, 2-6단계) 선정 입찰방식에 따른 법률사항 검토, 항만개발 주체를 PA로 일원화 하기 위한 법률사항 검토, BPA의 운영사 지분 참여에 따른 법률상 제약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