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1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이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을 미흡하게 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다. 해지환급금이 0~70% 수준인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10~30% 정도 싸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신 계약 건수 기준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올해 1~3월 108만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연구원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때 보험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은 실제 경험해지율과 차이가 많다. 환급률이 낮은 보험상품일수록 해지율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구조다.
지금의 회계제도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되면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는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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