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성수 의원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이로써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재난안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진을 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며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진피해 발생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유성수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며 지진으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진재해에 대비해 평상시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지진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 내진보강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7지진이 발생하는 등 2016년 이후 3.0 이상 지진이 남한지역에서 17차례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도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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