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여야 3당은 오늘(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번 원안이 '225(지역구)+75(비례)'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열자고 해 회기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