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와 유성구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적용지역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은 최근 청약경쟁률 상승과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1을 기록한 데 이어 10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1 등을 기록했다.
일부 단지는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주택시장에 공급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런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규제완화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유도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테크노밸리 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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