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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임대등록 취득세·재산세 가액기준 추가해 세제혜택 제한(속보)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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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