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세금은 656억원 규모다. 미 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24-미환급금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 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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