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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우종)는 19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8)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양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 판결에 드러나있듯 양면성이 있는 사건이고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정상도 있다"며 "1심이 그런 정상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의 형이 가벼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1심의 양형 부분에 대한 재량을 항소심에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알몸남이 올린 음란사진./사진=뉴시스(온라인 캡처)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덕여대 대학원 건물의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트위터에 ‘어느 여대에서’란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했고, 사진이 촬영된 곳이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인 것을 알아챈 학생들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게시물 수십 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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