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3세 최영근씨. /사진=뉴시스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영근씨(3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마약범죄이긴 하나 이전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재범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항소심 당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가 구입한 대마는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공급책에게 먼저 접근한 뒤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