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검찰이 ‘론스타 사건’ 책임자라며 고발당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의원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31명을 국고손실죄 및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유재산 관점에서 '론스타 사건' 책임자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 9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 2006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선 혐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 전 국장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경부 보존문서목록에서 수출입은행을 총괄하는 재경부경제협력국이 1999년 외환은행에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코메르츠 은행(32.55%)으로 알려졌었지만 한국은행(10.67%)이 보유한 주식과 수출입은행(32.5%)을 합치면 정부가 최대주주"라 설명했다.
이어 "국유재산법상 국가 재산 총괄관리자인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은 물론, 불법 매각에 공모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국고손실죄가 성립된다"며 "불법 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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