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사진=뉴스1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종북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800만원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김 전 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을 적시·매도해 인격 및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사회에서 종북성향 인사로 지목될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 없이 무책임하게 매도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가 재판부의 판단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정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정씨가 2015년 상고이유서 제출 후 사망했고 김 전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