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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 호가를 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들이 등장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종합부동산세율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만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1~22일 전용면적 76㎡ 매물이 20억원에 나왔다. 종전시세 대비 2억원가량 내린 값이다. 같은 주택형은 지난 11일 낮은 층 매물이 21억5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가 22억원 이상까지 올랐다.

전용면적 82㎡도 같은 주말 23억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이전시세 대비 2억원가량 떨어졌다. 같은 주택형은 지난 4일 22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면적 84㎡가 22억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종전에는 같은 주택형이 22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호가가 24억원 이상으로 오른 바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집값 9억원 이상 LTV를 현행 40%에서 20%를 줄이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올려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로 2010년대 부동산 침체기에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강력한 대책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6개월 동안 주택처분을 유도하는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올라 보유 부담이 커진 일부 집주인은 서둘러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PR사업본부장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장에도 매수 관망세가 장기화할 경우 급매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