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견'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요 쟁점은 '증인 채택'에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라며 "무엇을 숨기고 싶고 얼마나 두렵기에 이 증인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 채택 요구는 부적절하다"라며 이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이날 증인 채택 건은 의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 협의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