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에 대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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