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당초 설치 반대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 부의장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저를 포함해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만나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며 "심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공수처 신설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많은 전문가 및 언론이 지적한 데로 공수처법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면 여야가 다시 협의해 이를 삭제한 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저지에 함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마지막까지 여야가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포함된 '인지와 함께 통보한다는 조항'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에 대해 부실 수사하거나 뭉갤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