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1일부터 준공 5년이 지난 건축물은 3년 마다 의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DB
내년 5월부터 준공 5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마다 의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5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준공 10년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준공 5년이 지난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철거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