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신고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게 신고를 하면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