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 후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장병완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등은 30일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 제안’에 서명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했다. 공수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


아울러 ‘4+1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편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검찰개혁 3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국민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4+1 협의체’는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과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련 금지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찰의 개입·관여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