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법안 통과에 소감을 전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법안 통과에 소감을 전했다.
3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백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 소감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밝혔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에 "재협상 과정도 그렇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논란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7000명을 수사하면 공수처 검사들 스스로는 누가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보고 공포처, 검찰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조적으로 그건 어렵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 수사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하냐"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국가 기관이 최종적으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이 야당 인사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백 의원은 "이제는 국회 손을 떠난 부분"이라며 "행정부와 법무부 쪽에서 많은 사전 작업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월달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회기에 올라갈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뤄지면 이젠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삼각관계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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