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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소득 소아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기기슬 살 때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저소득 소아당뇨 환자들은 필수품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를 살 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는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고 성인기에도 나타나는 질병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로 지속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하는 등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속혈당측정 센서(지난해 1월부터)나 인슐린자동주입기에 필요한 주사기·주입세트(2018년 8월부터)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부터 연속혈당측정 송·수신기나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체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의료급여로 해당 기기를 사려는 수급권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마다 21만원씩 12개월(1년)에 걸쳐 총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5년)간 기기 1개당 170만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