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전 목사는 영장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전 목사는 2일 낮 12시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찬 그는 '영장 기각 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승합차 차량에 몸을 싣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뒤 모습을 나타내자 그를 지지하는 시민과 변호인 등은 "수갑 풀어주세요", "전 목사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고 외치면서 지지 표시를 했고, 일부는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이 탈북자 단체가 탈북자 모녀가 굶어죽은 것을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처리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전 목사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등 2명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경찰 소환통보를 거부해오던 전 목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검토 소식에 5번째 소환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해 11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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