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일 경찰청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 자료를 통해 총 16건을 적발하고 9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검거된 91명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으로 집계됐다.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별풍선을 구매하게 한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어 손해를 감수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는 별풍선깡으로 총 59억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59억원은 검거된 업자들(3개 조직)이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통해 거둬들인 전체 수익이다. 대부분의 거래가 별풍선 선물이 아닌 상품권과 쿠폰 등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만큼 별풍선 수수료로 59억원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별풍선깡 관련 단속도 아프리카TV가 경기남부청 사이버팀에 먼저 수사 의뢰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아프리카TV는 별풍선깡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남부청 사이버팀에 사안을 의뢰해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머니S>에 “불법적인 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용제재 또는 환전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소액결제를 통한 자금융통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있고 적발된 이들은 모두 영구정지 조치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아프리카TV는 건전한 1인 미디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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