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해산 이후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하고 예치자금 등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 전 발행주식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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