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인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사업자에게 분양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경기도가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관리평가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규모 ▲징수율 ▲개발사업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가·감점(협조도 등) 항목을 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확인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천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천시는 사업시행사별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과·징수의 적극성을 높게 인정받아 군소도시임에도 이천시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극적인 사전 의무 고지와 부과 대상을 철저하게 관리해 지방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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