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7000억원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75)씨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사기) 과정에서 위조 문서가 사용됐다”며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고 구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누범 기간 중 일어난 점을 보면 1심 징역 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장씨는 “피고인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재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보냈다”고 최후진술했다. 장씨 변호인은 “공소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기 범행에 대한 입증이 다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사기혐의로만 4번째 구속이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남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달하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였다며 담보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5억원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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