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검찰을 향해 칼을 겨눌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느 범위까지 칼을 휘두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7일)부터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늦어도 8일까지는 열릴 전망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는 인사의 기본틀이 이미 짜여져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당일 오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낸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해체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다. 특히 추 장관이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률상 문제될 건 없다. 문제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법무부 내에서 정권의 검찰을 향한 외풍을 막아주고, 검찰-법무부 가교 역할을 했던 검찰국장이 그동안 관례를 깨고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반발이 적지 않을 거란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를 지휘하는 게 가능하겠나"며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추 장관이 인사에서 검찰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는 우려도 나오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람은 7일 오후 4시쯤 추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산하 외청장 및 기관장 예방으로 취임 후 공식 회동을 갖지만,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이동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추 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하면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정모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관할했던 추 장관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라인을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 시키거나 지방 검사장으로 수평 이동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동부지검장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