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초범이고 들여온 대마 전량이 압수돼 사용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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