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사진=EBS 제공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것과 관련해 특허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7일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대해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이 영상은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어 설명하는 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확인할 수 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검색 사이트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