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이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완전 판매’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현재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 수준이다.

은행별로 판매잔액은 우리은행 1조648억원,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순이다. 증권사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1조1760억원, 4437억원 판매했다.


은행 판매잔액은 지난해 7월말 약 2조원에서 같은해 11월말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판매잔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은 1조648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신한은행은 4214억원에서 3944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은 1938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일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다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투자자들의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펀드 실사 결과가 나야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후 손실금액이 정해져야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며 “손실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DLF 때처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