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경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2018년 7월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 기업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으며, 주요 노동·경제지표 추이에 비춰 봐도 각 최저임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업자들은 그 부담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고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 고시가 청구인들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와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각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져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요건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