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가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가 봉합되기도 전에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에서 판매한 금액은 2조원가량으로 34.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대신증권(1조1760억원), 신한금융투자(4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은행의 라임운용 펀드 판매잔액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11월에는 1조200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5180억원), 신한은행(3944억원), KEB하나은행(1416억원), 부산은행(734억원) 등이다.


해당 집계 시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로, 판매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던 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량은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말에는 4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환매 중단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라임운용 펀드들에 대해 실사 중인 가운데, 손실률이 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구현주 변호사는 “상품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고령자도 있고 상품 구조 등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사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