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물론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따른 필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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