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

검찰이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토순이를 쫓아가다가 토순이가 짖는 것에 화가 나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2회 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검찰 측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여러 차례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 측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단순하고 우발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접촉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써온 글을 읽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떤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다"며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