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사진=머니투데이 DB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이 10일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운용·신한금투·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라임운용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도 같이 환매가 중단된 것. 무역금융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2500억원, 신한금투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35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며 40%인 2400억원이 IIG에 투자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투자금이 손실 시 잔여재산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투자금을 아예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누리는 “2018년 11월쯤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았다”며 “이들 펀드의 판매과정에서는 수익률과 기준가가 별다른 하락 없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설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기 시 별 문제 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되고 그러한 취지로 기재·표시된 설명 자료들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펀드 및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 과정에서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누리는 “지난해 라임운용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겼다”며 “모펀드 및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한금투 등은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투 본인의 명의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모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