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찰관련 제도로 입찰 시 ‘경기도’ 내 업체만 투찰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의무 적용한다.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이하 행안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내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수의계약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과 동일하게 지역제한 또는 가산점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필수적으로 3군데 이상의 도내업체와 접촉하여야 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20년에도 도내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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