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요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다.
케이뱅크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주주로 올라서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걸려 금융 당국 심사가 중단됐다. 그 결과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 탓에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지금은 신규 대출이 완전히 멈춘 상태다.
지난해 3분기 케이뱅크는 74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같은 시기 국내서 출범했던 제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당기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도 양호하다.
케이뱅크는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를 기다리며 최소한으로 영업중이다. 한 차례 더 임기가 연장된 심성훈 행장의 경우 공식 일정을 자제하며 협상에 매진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서 1~2월 중 다시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여 향후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며 “자체적으론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조달 계획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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