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법정 구속의 기로에 섰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버닝썬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약 4개월 간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도 있다.
여기에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또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이날 회색 정장에 검은 조끼 차림으로 등장한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가벼운 목례만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오후 1시5분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곧바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2번째 구속 기로에 선 승리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승리의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버닝썬 사건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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