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다. 통상 명절에는 귀성, 귀경길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 경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설 명절, 미리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특약 하나면 장거리운전 걱정 ‘끝’
조씨의 사례처럼 한대의 차량을 가족이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이더라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장거리 운전 시 부부가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1만~2만원의 보험료면 약 5일간 보장을 받는다.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사에 따라 특약의 범위나 세부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방전이나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주요 특약 내용은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또는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요금이 발생하는 사설업체보다 보험사의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용료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사고나면 보험사부터 찾으세요”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담보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20%가량 저렴하다. 보험사 측은 사고 발생 시 현장보존은 필수이며 빠르게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상을 못받을 수 있어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스프레이나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찰서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설합본호(제628호·제62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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