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집 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 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등록 대상인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 연구·개발(R&D)이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도입 여부에 따라 목걸이 형태의 등록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은 내년까지 폐지한다. 동물의 몸에 칩을 넣는 형태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년까지 시한을 두고 폐지를 검토한다.
또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은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년까지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등록 방식이나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도 병행한다.
반려 목적이 아닌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갈리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2022년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국장)은 "일부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통해 동물 관련 사회 갈등을 풀고 비용을 줄여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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