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녀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수 수 혐의, 이석재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 주요증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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