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억대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뉴시스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억대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17일 오전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2차 공판을 열었다. 원고 박모씨 측은 이날 슈의 전 소속사 대표와 해당 카지노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의 전 소속사 대표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슈 측은 원고 측이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 때 증인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3일로 예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4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진 뒤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졌고 이를 갚지 않아 박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씨는 슈가 자신에게 이 금액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슈는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며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18일 슈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슈는 국내 도박과 관련해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당시 슈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고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 죄송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