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 및 지원범위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보조금)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목진혁 의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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