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진=뉴스1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의 변호인 측은 구형에 반박하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1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간 고씨 사건 공판을 담당해온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없는 태도로 남겨진 이들의 삶마저 참혹하게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라고 강력 요청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당초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기일 연기를 통해 입증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고씨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약 10분간의 휴정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검사 측을 향해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앞선 3월2일에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뭍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며 살인이 전 남편의 성적인 접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