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 이은 두번째 제재심이다. 오는 30일 세번째 제재심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의 제재심이 종결될지 또는 장기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에 오른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은행 심의는 같은날 진행된 KEB하나은행의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펄쳤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 시기가 변수다. 중징계의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제재심이 세 차례나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똑같은 안건이 세 번이나 테이블에 올라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제재심에서는 손 회장의 진술에 대다수 시간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빨라야 다음 제재심(30일)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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