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22일)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지난 16일 1차 제재심에 이은 두번째 제재심이다. 오는 30일 세번째 제재심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의 제재심이 종결될지 또는 장기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제재심에 오른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은행 심의는 같은날 진행된 KEB하나은행의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하나은행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펄쳤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징계결정 시기가 변수다. 중징계의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다.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제재심이 세 차례나 이어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똑같은 안건이 세 번이나 테이블에 올라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제재심에서는 손 회장의 진술에 대다수 시간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빨라야 다음 제재심(30일)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