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고인들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했다. 공판 기일이 미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은 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적인 경로로 밝혀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준영 측에게 "이것에 대해선 1심에서도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선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은 대법원 판례나 형사소송규정을 통해 법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리를 확인할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신체의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및 인식 능력까지 고려해야 할지 판단하겠다"며 해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 은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을 포함해 '단톡방' 멤버 5인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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