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본사/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삼양식품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321회에 걸쳐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