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린 1심 선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송구스럽다. 결과는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동고동락 했던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깝다"면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 법인과 인사담당자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의 내·외부 인사와 관계가 합격 여부 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인사부에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특정 지원자를 알린 사실만으로도 채용 적절성을 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위법화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에 재임하면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